부산 기장군 현수막지정게시대

팝업레이어 알림

현수막 게시 시
신고필증 부착하여
정확한 해당기간, 해당장소
게시하시기 바랍니다.

신고수리 되어 납부한 수수료

부산광역시 기장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

28조제3항에 따라 반환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.

(좌)(우)게시대 동일게시대로


 신청시 중복 건으로 처리 후 취소


1,2,3기 연속 신청 금지